3D입체애니메이션영화 제작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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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종료 3D입체애니메이션영화 제작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30 10:05 조회 7,233회

본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08-26호 designtimesp=12223>
3D입체애니메이션영화 제작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제문화 3D 입체애니메이션영화”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 사업예산 : 5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사 현물 참여 별도(2억이상), 총제작비 7억이상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서 접수마감 : 2008. 7. 21일(월) 16:00 까지, 직접 제출만 가능
사. 제안서 제출장소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511 영상미디어센터 603
2.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24호, 2008. 03. 27)"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 을 갖추고,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순수영상제작비 7억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실적증명서 첨부)
다.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또는 영화제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라. 사업대상자는 공동계약을 할 수 있음(단, 공동이행만 허용함)
4. 제작 추진방식
가. 공동투자 : 제작사는 2억원 이상의 현물투자로 참여 해야함
· 투자조건 : 충남 관내 활용을 제외한 국내·외 판권 부여 (10년간)
· 단, 발주처가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외
· 투자조건 : 제작완료 후 판권 영업수익은 제작사 투자분의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후 시점부터 이익금의 10%를 발주처에 납부(5년간)
· 제작사는 매년 판권 영업수익금을 결산, 진흥원에 보고
나. 협약체결 : 제작사와 별도의 협약체결로 향후 마케팅 및 문화상품(OSMU) 제작·판매 등을 위한 지속적 파트너쉽 유지 및 협조방안 마련
다. 현물투자의 인정범위
· 인건비 : 제작사에 소속된(4대보험 가입된자)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실제 참여율만큼의 지급되는 인건비
·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은 문서로 통보 또는 승인된 사항만 인정
· 기자재비 : 제작시 실제 사용되는 기존 기자재 및 신규구입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기간 중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 인수시점의 장부가액(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으로 계상
라. 제작비 집행기준
· 제작사는 제작비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집행실적 기록 및 증빙서를 보관, 유지해야 함
· 제작비는 목적에 맞춰 집행되어야 하며, 제작기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함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라는 별도제출, 마~하는 제안사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 제안서 각 8부 및 CD 2매, 제안평가용 PPT자료 20매이내 1부(CD별도 제출)
나. DEMO영상물(5분내외) CD 1부(AVI, MPEG 등)
다. 애니메틱 콘티 1부(별도제출)
라.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밀봉하여 별도제출)
마. 입찰참가신청서 1부
바.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
사. 실적 증명원 각 1부
아. 확약서 1부
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동사업관련 등록증 사본 1부
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하.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함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24호, 2008. 03. 27)"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 2005.03.27)" 에 의거 배점기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진흥원 실정에 맞게 적용
라.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당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시나리오 포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G2B시스템에 등재된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시 정부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받게 됨
다.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음
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사. 계약자는 충청남도청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대금청구 시마다 매입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재)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충남관광

충남콘텐츠진흥원

천안본원 : (311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6층 아산분원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TEL. 041-620-6400 FAX. 041-620-6457 고유번호 : 312-8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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