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입찰공고] 천안 청년몰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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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7-06-26 13:22 조회 5,017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78호
- 천안 청년몰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천안 청년몰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7. 12. 14. 까지
다. 배정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마. 공고기간 : 2017. 6. 26.(월) ~ 2017. 7. 7.(금)
2.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o.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이 가능한 사업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가 가능)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사업자(대표사만 해당)
4.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o.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o. 대표자(주 제안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첨부파일
- 1[공고문]천안청년몰자생력강화프로그램운영.hwp (19.5M) 0회 다운로드 | DATE :
- 1[제안요청서]천안청년몰자생력강화프로그램운영.hwp (83.0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