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입찰공고] 천안 원도심 공공디자인 기획 및 설치 용역(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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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7-10-16 12:38 조회 5,198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142호
- 천안 원도심 공공디자인 기획 및 설치 용역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천안 원도심 공공디자인 기획 및 설치 용역
- 충남 천안시 원도심 내 창조두드림센터 및 특화거리 공공디자인(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설치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7. 12. 22. 까지
다. 배정예산 : 금271,000,000원(금이억칠천일백만원), 부가세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마. 공고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27.(금) (긴급)
바. 과업현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외 발주처 지정 특화거리 일대
2.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
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o. 미술, 디자인,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이 가능한 사업자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o.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가 요구되는 제안을 할 경우 필요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와
공동이행하여 면허 보완하여야 함
4.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o.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o. 대표자(주 제안사)는 ‘3.입찰참가자격-나’의 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첨부파일
- 1[공고문]천안원도심공공디자인.hwp (37.0M) 0회 다운로드 | DATE :
- 1[제안요청서]천안원도심공공디자인.hwp (2,308.5M) 0회 다운로드 |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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