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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08-26호 designtimesp=1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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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입체애니메이션영화 제작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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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 가. |
용 역 명 : “백제문화 3D 입체애니메이션영화” 제작 용역 |
| 나.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 다. |
사업예산 : 5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사 현물 참여 별도(2억이상), 총제작비 7억이상 |
| 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 마.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바. |
제안서 접수마감 : 2008. 7. 21일(월) 16:00 까지, 직접 제출만 가능 |
| 사. |
제안서 제출장소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511 영상미디어센터 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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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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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24호, 2008. 03. 27)"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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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참가자격 |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 을 갖추고,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 나.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순수영상제작비 7억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실적증명서 첨부) |
| 다.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또는 영화제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 라. |
사업대상자는 공동계약을 할 수 있음(단, 공동이행만 허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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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작 추진방식 |
| 가. |
공동투자 : 제작사는 2억원 이상의 현물투자로 참여 해야함 · 투자조건 : 충남 관내 활용을 제외한 국내·외 판권 부여 (10년간) · 단, 발주처가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외 · 투자조건 : 제작완료 후 판권 영업수익은 제작사 투자분의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후 시점부터 이익금의 10%를 발주처에 납부(5년간) · 제작사는 매년 판권 영업수익금을 결산, 진흥원에 보고 |
| 나. |
협약체결 : 제작사와 별도의 협약체결로 향후 마케팅 및 문화상품(OSMU) 제작·판매 등을 위한 지속적 파트너쉽 유지 및 협조방안 마련 |
| 다. |
현물투자의 인정범위 · 인건비 : 제작사에 소속된(4대보험 가입된자)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실제 참여율만큼의 지급되는 인건비 ·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은 문서로 통보 또는 승인된 사항만 인정 · 기자재비 : 제작시 실제 사용되는 기존 기자재 및 신규구입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기간 중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 인수시점의 장부가액(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으로 계상 |
| 라. |
제작비 집행기준 · 제작사는 제작비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집행실적 기록 및 증빙서를 보관, 유지해야 함 · 제작비는 목적에 맞춰 집행되어야 하며, 제작기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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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찰참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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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별도제출, 마~하는 제안사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 제안서 각 8부 및 CD 2매, 제안평가용 PPT자료 20매이내 1부(CD별도 제출) 나. DEMO영상물(5분내외) CD 1부(AVI, MPEG 등) 다. 애니메틱 콘티 1부(별도제출) 라.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밀봉하여 별도제출) 마. 입찰참가신청서 1부 바.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 사. 실적 증명원 각 1부 아. 확약서 1부 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동사업관련 등록증 사본 1부 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하.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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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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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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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입찰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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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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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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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24호, 2008. 03. 27)"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 2005.03.27)" 에 의거 배점기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진흥원 실정에 맞게 적용 라.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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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밀유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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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당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시나리오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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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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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G2B시스템에 등재된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시 정부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받게 됨 다.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음 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사. 계약자는 충청남도청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대금청구 시마다 매입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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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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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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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