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재공고]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1 15:22 조회 6,401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재공고 제2010-28호]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 재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10년도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단계별 지원
- 파일럿 제작 지원 → 본편(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최근 침체된 국산 극장용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및 산업적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소재 및 형식
- 주제 및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창의력이 뛰어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기획물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기획물)
※ 충남의 역사, 인물, 문화, 배경 등 문화 자원을 활용한 작품의 경우 가점 부여
○ 신청자격
-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기업
※ 충남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부여
○ 추진방식
|
파일럿 제작 지원 |
|
본편 제작사 선정 |
|
업무협약 |
|
제 작 |
|
⋅공고를 통한 제안사 선정⋅선정된 제안사에 파일럿 |
▷ |
⋅파일럿 및 사업계획서 |
▷ |
⋅제작, 판권, 저작권, 수익 |
▷ |
⋅극장용 애니메이션 |
- 사업공고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심사(3개 내외 제안서 선정) → 협의 후 협약 체결 →
파일럿 영상 제작 3편(제작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파일럿 영상 3편 중 최우수 작품 선정(1편) →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협약 체결
○ 사업기간
- 파일럿 제작지원 : 파일럿 제작지원 협약일로부터 약 4개월
-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 제작지원 협약일로부터 1년 6개월(예정)
○ 지원내용 및 규모
|
구 분 |
지 급 방 법 |
지급시기 |
지원금액 |
대응투자 |
비고 | |
|
파일럿 |
협약시(60%), |
´10. 8~ |
과제당 최대 |
총 파일럿 |
내용에 | |
|
극장용 |
1차 |
협약 시(40%), |
´10. 12~ 예정 |
1개 작품 1억원 내외 |
3억원 초과 필수(현금 |
|
|
2차 |
1차 결과평가 후(60%) |
´11. 하반기 |
2억원 내외 |
사업결과 등에 따라 지원결정 | ||
※ 제작사 및 컨소시엄의 자체 부담금은 총 지원금(약 3.4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그 중 현금부담율은 50%이상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 : 콘텐츠 개발 후 수익금 분할 및 기술료 납입 등은 향후 협약 및 투자 계약 체결 시
별도 설정
○ 신청 제외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중인 개인이나 정부사업 참여인력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본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본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3.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과제 제안서를 다운로드(www.ctia.kr)하여 ‘II. 제작지원 신청서 작성 안내’의 설명에 따라 작성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 시까지 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는 대표자 이메일 발송)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신청서류
○ 서류심사
- 제작지원신청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CD 2매 제출
- CD내용 : 3개 파일(제작지원신청서_과제명.hwp / 프로젝트 요약서_과제명.hwp /
애니메이션 실적물 5분 내외의 PC에서 Play가 가능한 DEMO 영상)
○ 발표평가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한함(합격 업체 별도 통보)
- 준비 서류 : PPT 출력물 10부, PPT File CD 2매 제출
5. 접수 및 기간
○ 공고기간 : 2010. 7. 21(수) ~ 2010. 8. 11(수)
○ 접수기간 : 2010. 8. 9(월) ~ 2010. 8. 11(수) 17:00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시 까지 접수 가능)
○ 접수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담당자 : 이찬호연구원 ☎ 041)620-6407 / email : bokko00@ctia.kr
배익호연구원 ☎ 041)620-6410 / email : qodlrgh@ctia.kr
※ 방문 접수시는 정상근무일(09:00~17:00)에 한함
6. 심사운영
○ 서면평가
-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 발표평가
- 서면평가 합격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후 평가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
- 심사방법
‧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질의응답 심사, 실사심사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각 회차별 정기심사 및 사안에 따른 수시심사 등 실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선정편수 등 변경 가능
- 평가시간 : 과제당 4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25분)
※ 평가 세부진행 방법은 평가위원회에 일임
7. 심사기준(서면 / 발표평가)
○ 서면 및 발표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사업평가기준” 참조
8. 제재조치
○ 협약해약 사유
-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나 지원 도중, 과제종료 후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결과물이 과제신청서의 내용․계획과 상이할 경우
- 선정 제작사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불성실 수행 또는 수정․보완 기간 후 재평가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 협약 해지 및 기타 불법(계약위반)적인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제재조치
- 귀책 사유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징구․환수할 수 있음.
- 과제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지원금 손해배상액을 징구․환수할 수 있음
○ 기타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는 본원『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첨부파일
- 1279868625CDCIA글로벌영상콘텐츠_개발활용_지원_사업_재공고.hwp (45.5M) 0회 다운로드 | DATE :
- 1279693363CDCIA글로벌영상콘텐츠_개발활용_지원_사업안내서(재공고).hwp (793.5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