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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공고 2008-12호 designtimesp=18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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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평가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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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 가. |
용 역 명 : “백제야놀자”온라인 연재를 위한 TIPPER사이트 개발 및 연재 |
| 나.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 다. |
사업예산 : 14,000천원 |
| 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 마.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바. |
제안평가 : 2008. 6. 3일(화) 14:00 진흥원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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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는 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요망 |
| 사. |
제안서 접수마감 : 2008. 5. 30일(금) 16:00 까지 |
| 아. |
제출장소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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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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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24호, 2008. 03. 27)」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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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참가자격 |
| 가. |
조달청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 |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 을 갖추고,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 다. |
본 사업의 개발이 가능한 정보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또는 게임 및 디지털컨텐츠개발 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 |
| 라. |
최근 3년 이내에 일천만원 이상의 홈페이지 구축사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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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 가. |
제안서 각 8부 및 CD 2매 |
| 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다.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라.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마.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 바. |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 |
| 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아.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사본 1부 |
| 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 차. |
컨소시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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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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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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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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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찰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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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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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24호, 2008. 03. 27)」에 의함 |
| 나.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
| 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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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 2005.03.27)」에 의거 배점기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진흥원 실정에 맞게 적용 |
| 라. |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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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사항 |
| 가.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G2B시스템에 등재된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나.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시 정부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받게 됨 |
| 다. |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라.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여야 함 |
| 마.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음 |
| 바.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 사. |
계약자는 충청남도청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대금청구 시마다 매입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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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0일 (재)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