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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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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답변 |
| 1. ‘인테리어공사_제안요청서’ 파일에는 층별로 투시도가 A1 1부로 제출 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설명회시 첨부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A3 기준)’ 에는 A3 로만 제안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될 A3 투시도 이외에 별도의 A1 사이즈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
현장설명회때 말씀 드렸듯이 제안서에 포함하시는걸로 변경 하였으므로 A3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 2. 상영관 내에 무대 조명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제안요청 사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부분을 내역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 |
인테리어공사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간배분만 확정하였으므로 그 외 사항은 제안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여 주시면 됩니다. |
3. 기술제안서 기술평가항목에 “제조사 증명원 및 A/S 기술 지원 및 교육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비중에서 일부 장비가 특정 입찰 업체에게만 서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찰전에 사전 작업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작업을하여 금액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이해 할수 있으나 서류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배점 또한 가장 높은 점수로 되어 있어서 의혹만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후 제출 또는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장비 공급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선처하시어 시정 될수 있는지요? 대리점에서 장비는 공급할수 있다고 파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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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미디어센터에서 실행되는 교육과 기본업무의 방향성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고가장비들의 사후관리 및 교육의 지원은 필수요소입니다. 진흥원은 이런요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타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발행요청을 거부한 제조사의 리스트를 진흥원으로 알려주시면 공정경쟁을 위해 문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을 지키기로 어려우시다면 공급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지정장비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대안 및 증빙 자료는 필히 첨부하여 주십시오. 관련된 평가는 심의위원이 판단 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