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2010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창업활동공간 인테리어 용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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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8 15:36 조회 6,070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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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창업활동공간 인테리어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활동공간 인테리어 용역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1년 8월 30일 까지
다. 기초금액 : 금4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서 접수마감 : 2011. 7. 28(목) 16:00 까지
사. 제출장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아. 제안평가 : 2011. 8. 2(화) 14:00(예정) 진흥원 창조실(회의실)
※시간, 장소는 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요망
자.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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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입찰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
이루리 연구원 |
041-620-6403 |
ant@ctia.kr |
|
사업관련 문의 |
기반조성팀 |
임재환 연구원 |
041-620-6415 |
dicaco@ctia.kr |
2.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 4. 29)] 제6장 지방자치 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단일 계약금액 금40,000천원 이상의 실내인테리어 공사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제안도서[원본 1부 및 사본 7부](※원본에만 회사명 기재)
※ 제안도서종류 : 제안설명서, 설계 및 운영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의 경우 봉함 날인하여 제출)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및 제안서 파일(CD 2매)
나. 제안사 설명서[원본 1부 및 사본 1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3. 재정상태 견실도(별지 제3호 서식)
4. 관련분야 실적 (3년간 / 별지 제4호 서식)
5.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 6호 서식)
6. 확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8.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입찰금액의 5%)으로 제출)
12. 실적증명원 1부(40,000천원 이상)
13. 실내건축사업 면허 사본 1부
다.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평가 순위 1위로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함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4.29)] 에 의거 배점
기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진흥원 실정에 맞게 적용
다.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야간(22:00~익일07:00)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상인회 및 주변상인과 협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필히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상태를 숙지하고 제안내용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G2B시스템에 등재된 제안요청서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시 정부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마.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음
아.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자. 계약자는 충청남도청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대금청구 시마다 매입하여야 함
2011년 7월 18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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