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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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고]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0-03-18 00:00 조회 5,179회

본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40호]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충남영상위원회는 충남에서 촬영 예정인 장편(순제작비 10억 미만) 및 단편 독립 예술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고기간 : 2020년 3월 18일(수) ∼ 4월 10일(금)
 

□ 접수기간 : 2020년 3월 27일(금) 10:00 ∼ 4월 10일(금) 16:00

※ 공고 및 접수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일부 연장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041-590-0924/제작비 지원사업 담당자)
 

□ 접 수 처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cnfc.or.kr)>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신청 서류 일체를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에 업로드 (장/단편 부문별 접수)

※ 제출 시 수정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대상
충남에서 촬영 예정인 장편(순제작비 10억 미만) 및 단편 독립 예술영화
 

□ 신청자격
 
장편 : 영화업 및 영상제작업 등 관련 신고를 필한 제작사 (개인 불가)

 단편: 충남 도민 및 도내 대학 재/졸업생 개인 감독 또는 프로듀서
 

□ 비 고 : 신청 및 진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부문

지원대상

편당 지원범위

지원편수

총 지원예산

장편

전국 영화제작 관계자

순제작비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최대 70,000,000원

2 편

100,000,000원

단편

충남 도민/도내 대학 재졸업생 한정
제작비 규모 제한 없음, 60분 미만

일괄 3,000,000원

6 편

18,000,000원

공통

- 자기 부담금 (지원 결정금액의 10%) 매칭 필수

- 충남 도내 촬영 분량이 전체 분량의 30% 이상 조건

- 선정 시 협약 체결, 이행보증보험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제작비 전액 지급

제작 결과물 제출 및 제작 지원금 정산을 12. 8(화) 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 촬영 및 제작 지원금 소진은 모두 해당 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장편)

완성도 향상을 위한 추가 촬영 및 편집 기간이 필요할 경우 상호 간 협의

하에 6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단,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 추가 발급)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 진행)


첨부파일

충남콘텐츠진흥원

천안본원 : (311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6층 새 창 아산분원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새 창 TEL. 041-620-6400 FAX. 041-620-6457 고유번호 : 312-8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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