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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상담 서비스’ 저작권 상담 새 장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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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3 00:00 조회 3,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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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상담 서비스’ 저작권 상담 새 장 여나
최근 3개월 평균 상담건수 3906건으로 폭발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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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 건수 추이(2006. 4~2007.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운영하는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사이트인 ‘저작권 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이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저심위가 2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 시작된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3월까지 모두 26164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2006년 월평균 1445건이었던 수치는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3906건으로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큰 변동이 없는 오프라인 상담 건수와 매우 대조적인 양상. 오프라인(전화/내방/서신/메일) 상담은 2006년 월평균 486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월평균 463건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저심위측은 “오프라인 상담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자동상담이, 오프라인 상담을 대체하기 보다는 오프라인 상담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담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우선인 오프라인 상담과는 달리 온라인 자동상담은 저작권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상담자들이 찾고 있는 것.

저심위는 향후 상담자들의 상담 형태를 분석하고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계?보완, 보다 정확한 맞춤형 상담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동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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