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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FTA, 국내 저작권 선진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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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6 00:00 조회 3,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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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FTA, 국내 저작권 선진화 기회로”
문화부 한미 FTA 저작권 협상결과 대책 발표
“한미 FTA를 통한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문화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방송, 영화, 저작권 등 우리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의파도가 놓은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소관 서비스는 물론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와 그에 따른 국내 보완책을 최근 발표했다.

저작권 분야 협상 결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됐고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이 인정되게 됐다. 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시행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이 강화되고 △저작권 집행이 강화되는 등 저작권에 대한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문화부는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는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또 발빠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수학술, 교양도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통정보 표준화 사업을 추진, ‘출판원고 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다음달 4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문화부는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향상된 저작권을 창작자 및 문화산업이 백분 향유될 수 있도록 창작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문화부가 지난해 실시한 바 있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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