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애니메이션등급제’ 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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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0 00:00 조회 3,577회본문
중국 내 ‘애니메이션등급제’ 추진 움직임
상당수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어린이 관람에 부적절해 하루 빨리 애니메이션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건이 중국 양회 대표위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등급 관리는 엄격하지 못한 상황. 1991년에 제정 및 발표된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 또는 개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락, 폭력, 살인, 공포 등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영상제품 등을 판매 또는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또 현재 정부 주관 부문이 출시한 출판물, 음반영상물, 드라마와 영화 등에 관련된 관리 조례와 심사규정도 단지 ‘금지’에 대한 규정이 돼 있을 뿐 내용에 대한 ‘제한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짜오광화, 둬우뤄이화 등 6명의 대표위원들은 모든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물 등은 △전체관람가 △어린이관람불가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 불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의 등급제를 내놓게 된 것.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들처럼 상세하게 분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초기에 너무 세밀하게 분리하면 실제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감안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어린이 관람에 부적절해 하루 빨리 애니메이션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건이 중국 양회 대표위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등급 관리는 엄격하지 못한 상황. 1991년에 제정 및 발표된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 또는 개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락, 폭력, 살인, 공포 등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영상제품 등을 판매 또는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또 현재 정부 주관 부문이 출시한 출판물, 음반영상물, 드라마와 영화 등에 관련된 관리 조례와 심사규정도 단지 ‘금지’에 대한 규정이 돼 있을 뿐 내용에 대한 ‘제한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짜오광화, 둬우뤄이화 등 6명의 대표위원들은 모든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물 등은 △전체관람가 △어린이관람불가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 불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의 등급제를 내놓게 된 것.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들처럼 상세하게 분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초기에 너무 세밀하게 분리하면 실제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감안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