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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애니메이션등급제’ 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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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0 00:00 조회 3,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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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애니메이션등급제’ 추진 움직임

상당수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어린이 관람에 부적절해 하루 빨리 애니메이션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건이 중국 양회 대표위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등급 관리는 엄격하지 못한 상황. 1991년에 제정 및 발표된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 또는 개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락, 폭력, 살인, 공포 등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영상제품 등을 판매 또는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또 현재 정부 주관 부문이 출시한 출판물, 음반영상물, 드라마와 영화 등에 관련된 관리 조례와 심사규정도 단지 ‘금지’에 대한 규정이 돼 있을 뿐 내용에 대한 ‘제한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짜오광화, 둬우뤄이화 등 6명의 대표위원들은 모든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물 등은 △전체관람가 △어린이관람불가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 불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의 등급제를 내놓게 된 것.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들처럼 상세하게 분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초기에 너무 세밀하게 분리하면 실제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감안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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