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음반을 둘러싼 특허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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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3 00:00 조회 3,655회본문
전자음반을 둘러싼 특허 분쟁 예고
▲이즈맥스의‘디지털디스크’(좌)와 한국액센의 ‘플레이디스크’(우). 두 회사 모두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전자음반을 제작, 생산해 내고 있다
CD플레이어나 MP3플레이어 없이도 자체 내장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음반이 특허권 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근 이 전자음반의 핵심기술인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국내에서 ‘플레이디스크’란 이름으로 전자음반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액센이 최종 국내 특허를 받아냈다. 이에 같은 기술을 활용해 전자음반, ‘디지털디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이즈맥스와 특허권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액센과 이즈맥스만이 전자음반에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음반은 CD플레이어나 MP3플레이어 없이도 이어폰과 AAA사이즈 건전지 하나면 즉석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내장된 디스크로 LP, 카세트테이프, CD 등에 이은 새로운 음원저장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자음반에는 불법복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어 현재 음반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전자음반이 첫 대중에 공개된 것은 2006년 초 프랑스에서 열린 음악산업 전시회 "미뎀 2006"에 발표되면서부터. 이즈맥스가 세도나미디어와 공동 개발한 전자음반을 ‘디지털디스크’란 이름으로 미뎀에서 세계 최초로 소개하면서부터 대중에게 전자음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이즈맥스는 MC몽, 이승철, 신승훈 등의 신규앨범은 전자음반으로 제작해 판매 중이다.
반면, 전자음반을 제작하는 핵심기술인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대해서는 한국액센이 이즈맥스보다 먼저 국내 특허를 얻어냈다. 향후 20년간 전자음반의 생산, 판매에 대한 관한 권리를 한국액센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아직까지 한국액센은 기술을 이용한 전자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이즈맥스와 한국액센 양쪽 회사는 전자음반 제작을 위한 동일한 기술을 둘러싸고 기술사용과 특허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액센 측은 “법적권리가 없는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맥스측 역시 “기술사용과 특허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이즈맥스의‘디지털디스크’(좌)와 한국액센의 ‘플레이디스크’(우). 두 회사 모두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전자음반을 제작, 생산해 내고 있다CD플레이어나 MP3플레이어 없이도 자체 내장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음반이 특허권 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근 이 전자음반의 핵심기술인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국내에서 ‘플레이디스크’란 이름으로 전자음반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액센이 최종 국내 특허를 받아냈다. 이에 같은 기술을 활용해 전자음반, ‘디지털디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이즈맥스와 특허권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액센과 이즈맥스만이 전자음반에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음반은 CD플레이어나 MP3플레이어 없이도 이어폰과 AAA사이즈 건전지 하나면 즉석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내장된 디스크로 LP, 카세트테이프, CD 등에 이은 새로운 음원저장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자음반에는 불법복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어 현재 음반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전자음반이 첫 대중에 공개된 것은 2006년 초 프랑스에서 열린 음악산업 전시회 "미뎀 2006"에 발표되면서부터. 이즈맥스가 세도나미디어와 공동 개발한 전자음반을 ‘디지털디스크’란 이름으로 미뎀에서 세계 최초로 소개하면서부터 대중에게 전자음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이즈맥스는 MC몽, 이승철, 신승훈 등의 신규앨범은 전자음반으로 제작해 판매 중이다.
반면, 전자음반을 제작하는 핵심기술인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대해서는 한국액센이 이즈맥스보다 먼저 국내 특허를 얻어냈다. 향후 20년간 전자음반의 생산, 판매에 대한 관한 권리를 한국액센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아직까지 한국액센은 기술을 이용한 전자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이즈맥스와 한국액센 양쪽 회사는 전자음반 제작을 위한 동일한 기술을 둘러싸고 기술사용과 특허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액센 측은 “법적권리가 없는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맥스측 역시 “기술사용과 특허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