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청소년 저작권 교육 사이트’ 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1 00:00 조회 3,684회본문
| 국내 최초 ‘청소년 저작권 교육 사이트’ 개설 |
| 30가지 애니메이션으로 청소년 눈높이 맞춰 |
![]() |
| ▲지난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풍부한 콘텐츠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 사이트가 나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30일 온라인 사이트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및 알기 쉽게 풀어 쓴 해설 등을 통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구체적 사례별, 메뉴별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저작권 교실’ 메뉴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우비소년과 그의 친구들의 5가지 테마 여행을 다룬 30편의 애니메이션을 제공,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깨닫도록 돕고 있다.
사이트는 ‘숙제도우미’, ‘만화로 보는 저작권’ 등의 코너를 통해 저작권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직접 창작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표시를 해보는 ‘내 창작물 뽐내기’와 ‘저작권 등록 체험’ 메뉴로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관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완성돼 올해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16개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도 내려받을 수 있어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올바른 저작권 의식 정착을 위해서는 저작권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도 지난해 초·중·고생 7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5% 이상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며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О?밝혔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