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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계약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 21일부터 "음악저작물 통합라이선스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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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27 00:00 조회 3,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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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계약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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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및 사용계약이 상당부분 간편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3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온라인상에 저작권이용계약 창구인 ‘음악저작물 합라이선스관리시스템(www.clms.or.kr)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CP·IP 등)는 3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조건 및 기본계약서를 조회 △이용계약 신청의 절차 △서비스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최종 계약서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작사, 작곡, 실연, 앨범 제작자 등의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한 음악저작물통합메타DB 40만 여곡과 신규 음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세한 권리정보까지도 조회 가능하다.

그동안 음악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음악저작권자(작사·작곡가 등), 음반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들과 각각의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됐다.

문화부와 저심위는 앞으로 3단계에 거쳐 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음악서비스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3단계로 음악저작물 전송 외에 복제 및 방송·공연 라이선스계약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충남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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