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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

29일 시행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7 00:00 조회 3,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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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행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디지털 음원 시장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

이번 음악산업 실무자 워크숍에서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음산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강연은 워크숍에 참가한 음악산업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9일 시행되는 음산법은 기존 음악산업게임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과 달리 IT 환경에 맞춰 음반에서 음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과 조정 및 규율, 음악산업의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음산법에서는 우선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신개념에 대한 규정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음산법 제2조에 정의규정을 두고 음악산업,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구분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음원에 대해 음산법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음산법은 또한 기존 규제 중심의 음비게법에 비해 음악산업의 진흥 쪽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창업 및 제작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 제4조 제1항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창작과 음악상품 창작자,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자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음산법에서 실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유통활성화와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음악산업 침체의 직접적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음원 유통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미비에 대해 음산법은 기존 법령과 차별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의 바코드 사용 이외에 온라인상에도 이를 적용해 저작권자, 유통업자, 이용자간 콘텐츠를 명확히 식별하게 하고 이를 통한 투명한 유통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다. 식별표시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해 식별표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음산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강경희 변호사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식별표시가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식별표시에 대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든 분명히 제도화 될 것”이라며 식별표시의 도입을 통해 투명한 유통체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법은 집행기관의 의지와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법령과 집행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실무자들은 자금운영, 세금, 정보획득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음산법에 대한 실무자들의 숙지와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충남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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