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을 3배이상 늘리며 침체된 국산 애니메이션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라 여겨졌던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가 올해 7월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시행 1주년을 맞아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시행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미래를 짚어본다.
애니메이션 총량제 1년을 돌아보다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도입은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극장영화의 스크린쿼터제를 본떠 TV에도 국산 애니메이션 TV 의무방영제가 도입된다. 도입 당시 의무방영제는 매주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 시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하는 "총량제"의 개념.
이것이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의무방영제’로 바뀐다. 그 후 방송 3사 평균 334분이었던 주간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은 2001년 309분, 2002년 258분으로 줄어들면서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 역시 동반 하향세를 걷게 된다. 이때부터 업계는 방송법 개정 서면운동과 문화관광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방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같은 움직임의 결과 2004년 3월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월 정식으로 방송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1일자로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시행되었다.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도입 1년 후, 현재와 미래 개정된 방송법 속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간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100분의 1이상을 반드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총량제가 도입되면 2005년 당시 8812분(재방 포함)이었던 국내 <체 애니메이션의 분량이 2배 가량 증가한 1만 5000분에 이를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신규 애니메이션이란 단서로 인해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이 기존의 3배 이상 증가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조금 넘긴 지금,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시장의 상황은 변화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의 주시청자들이 상당수 투니버스, 퀴니 등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로 이동했다. 공중파 방송은 어린이들의 시청이 어려운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업계는 케이블, 위성 등의 전문채널에도 방송총량제를 확대할 것과 지상파 TV 황금시간대 의무방영비율 도입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다.
마고 21의 이정호 대표는 지상파 TV의 의무방영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효율적인 총량제 운영을 위해 의무방영시간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관련협회 한 관계자는 "케이블TV의 프라임타임에 애니메이션들이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수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케이블, 위윽轢方?같은 전문채널에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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