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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위,‘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5 00:00 조회 3,7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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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위,‘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 발간
캐릭터의 법적 개념과 이용허락의 범주에 대한 규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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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가 최근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캐릭터산업계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이 상당부분 캐릭터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저심위가 직접 개발한 표준계약서는 이용허락계약 시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캐릭터의 법적 개념과 이용허락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표준계약서는 △가공의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A형) △오리지널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B형), △A·B 유형을 통합한 간소형 이용허락 계약서(C형) 등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A형 계약서의 각 조항에는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사용료지급방식과 품질관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변경해 사용토록 했다.

저심위 측은 표준계약서의 보급으로 캐릭터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가 촉진되고 분쟁을 예방해 캐릭터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는 캐릭터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이 책에 포함된 표준계약서 3종은 저심위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저작권심의위원회 정책연구팀(02-2669-9983)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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