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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

"방송발전기금 운영 허술"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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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8 00:00 조회 3,7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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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운영 허술"지적
[디지털타임스 2006-08-23 11:05]    go_newspape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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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제작지원 조건 강화해야

징수대상 형평성도 문제"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사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유사 지원 사업에 비해 조건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5년 회계연도 방송위원회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수석전문위원 김종현)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비교하며 지원 대상 조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조건 강화해야 =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제작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 지원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해 86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77억5700만원이 사용됐고, 8억9300만원이 남았다. 이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56억5000만원이었지만 DMB, 데이터방송, HD 등 뉴미디어의 조기정착과 디지털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방송위는 30억원을 증액해 약 9억원을 불용시킨 결과를 빚었다.

이에 대해 문광위는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절대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 기간이 짧아져 완성도 높은 제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다른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며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

방송위 지원 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원의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미약한 것으로 비교됐다. 문광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지원금의 20%(1년거치 4년 분할 상환)를 환수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사업"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사업 완수 후 지원금의 20~30%를 환수하고 있다.

문광위는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에도 적절한 조건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이 특정 사업자에 의해 사장되지 않고 국민이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공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제작결과물에 대한 성과 검토가 없어 향후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광위는 지적했다.

◇홈쇼핑방송, 기금 징수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대상 사업자간 부담 형평성이 문제로 꼽혔다.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의 경우 `매출액" 기준인 반면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결산 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아리랑TV, 국악방송 지원 부적절 = 지난해 아리랑TV 총경비의 64%가 방송발전기금 지원으로 충당됐지만, 아리랑TV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터라 방송위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문화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통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국악방송도 마찬가지로 지원액(22억2900만원)이 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12억9000만원)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비 위주의 기금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악방송이 문화부 소관의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문화부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문화부 소관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운영경비 비율 낮춰야 = 방송위 사무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271억7703만원으로 기금 지원사업 총액(2315억8093만원)의 12%를 차지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되풀이 됐다. 문광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 시에는 운영재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출 처 :[디지털타임스 2006-08-23 11:05]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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