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 유관기관 공고

본문 바로가기
3

주요 알림

d750058c4ba8a1c2d7766d214f901b48_1778131943_0309.png
 

bbcf11085e7202ce8cc5922a8b903983_1779264113_179.PNG
 

376bd7ab273fea784ac6e6eb32c5bb69_1779862421_7094.jpg
 

3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관기관 공고

[한국문화정보원]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6-04-12 00:00 조회 4,798회

본문

 

`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 공고

 

 

한국문화정보원은 개방 된 공공저작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참신한 제품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공공저작물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411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 모집내용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공공저작물을(1?3유형)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 등에 선정 되었던 기업에 가산점 부여(3)

 

정 분야

구분

전통문양 활용

기타 저작물 활용

디자인 컨설팅 지원

10개 기업

10개 기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

 

 

모집 규모

- 일반제품 및 앱개발 기업 등 제품 성격() 은 상관없음



 신청자격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니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제외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외

1인 창조기업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자

 

 세부 지원내용

 

공공저작물 사용검토 및 매칭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및 이용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검토

기업 별 상품특성에 맞는 1유형,3유형 저작물(상업적 활용가능 저작물)을 추출하여 상품에 적용

기업 별 맞춤형 사업화(컨설팅) 지원

첨부파일

충남관광

충남콘텐츠진흥원

천안본원 : (311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6층 아산분원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TEL. 041-620-6400 FAX. 041-620-6457 고유번호 : 312-82-11217

Copyright © C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