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4-02-13 14:27 조회 4,464회본문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을 지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ㆍ음식업ㆍ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지원해 드립니다.
☞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등에 따라 희망 또는 맞춤형컨설팅 중 지원
-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ㆍ음식업ㆍ
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ㅇ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으로,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국민행복기금신청자(소상공인 업종
전환자ㆍ예비창업자 포함)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행복기금신청서 사본
ㅇ (맞춤형컨설팅) 희망컨설팅 대상 외 소상공인(업종전환자? 예비창업자 포함)
- ㅇ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 지원제외 대상
-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사치향락적 소비ㆍ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4.2.12(수) ~ ‘14년말(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총 5,000건(희망컨설팅 2,300건, 맞춤형컨설팅 2,700건)
ㅇ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
ㆍ 경영상태 정밀진단ㆍ건강진단 후 명장ㆍ기능장 등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ㆍ
기술 전수 등도 연계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ㅇ 유형별 지원내용구 분
자부담금
지원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희망
컨설팅무료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
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ㆍ
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ㆍ
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컨설팅 시스템(http://con.kmdc.or.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바로가기)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메뉴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접 수 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바로가기)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ㅇ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042-363-7833~34)
- ㅇ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첨부파일 「Ⅰ소상공인 컨설팅」을 참조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신청방법
- ㅇ 지원규모 : 총 5,000건(희망컨설팅 2,300건, 맞춤형컨설팅 2,70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