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2012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7 10:07 조회 4,170회본문
2012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지원 사업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2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전통문화의 재창조 및 융복합 콘텐츠화로 지역 캐릭터의 확산 및 캐릭터산업 활성화
2. 지원분야 : 캐릭터
3. 지원사항
o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90백만원 내외, 10개 내외 과제 지원
o 지원조건
- 지역별 민화, 특산품, 역사 등의 전통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및 기존 지방 대표 캐릭터의 확산을 위해 캐릭터상품 개발 및 홍보, 프로모션비용 일부 지원
- 지원과제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종료시 완성된 결과물로 개발 캐릭터상품, 홍보·프로모션 실적, 일자리창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계획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선정된 과제는 일자리창출은 계획대로 달성하여야 미달성시
과제수행결과의 결격사유로 판단되어 향후 정부지원과제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지원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
o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
| 서면 평가 |
ㅇ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기획 - 제시된 캐릭터가 지역별 전통소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이야기를 담은 캐릭터인가? - 전통 소재 캐릭터와 캐릭터상품의 타켓층이 어울리게 기획되었는가? - 지역 내 주요 타켓 대상 및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인가? |
30점 |
| ㅇ 캐릭터와 지역간 상호 연계성 - 캐릭터를 통해 지역 홍보(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 지역 내에서 캐릭터의 활용 가치도를 높일 수 있는가? |
30점 | |
| ㅇ 캐릭터 개발계획 - 타켓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캐릭터 개발기획과 컨셉, 설계(품질)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캐릭터/상품의 기획, 개발, 홍보·프로모션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인가? |
30점 | |
| ㅇ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및 현실성이 있는가? - 일자리 창출의 수가 많으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창출규모, 고용형태, 고용기간, 보수수준 등 |
10점 | |
| 합 계 | 100점 | |
| 질의 응답 평가 | ㅇ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에 대한 사업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제안한 캐릭터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지역 기반 시장(또는 전국)에 대한 분석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가? |
20점 |
| ㅇ캐릭터상품 제작 가능성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제안기관의 상품 제작(유통)경험, 전문성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30점 | |
| ㅇ추진계획의 현실성 - 캐릭터의 기획, 설계, 제작, 홍보, 마케팅, 사업비조달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해당 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성은 뛰어난가? |
30점 | |
| ㅇ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금 외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20점 | |
| 합 계 | 100점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국산 캐릭터 관련 창작, 개발, 제조, 유통사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당 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o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신청서 표지는 회사인감 또는 개인인감을 날인, 스캔하여 PDF 또는 JPEG 파일로 제출
※ 캐릭터 디자인 평가관련 자료,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전통소재 평가관련 자료, 캐릭터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 계약서 사본,
추진실적, 일자리창출 계획 등은 별첨자료로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작성요령] |
| ※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세부사업계획서는 5page 이내로 작성. 5page가 넘어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과제 개요 o 상품명, 캐릭터명, 캐릭터 소개, 기획의도 등 2. 상품제작계획, 홍보·마케팅·유통계획, 기대효과 등 o 상품제작 세부내용 o 지역 캐릭터/캐릭터상품 홍보·프로모션 계획 o 자금계획 및 사업비조달 계획 o 추진일정계획 o 예상매출액, 일자리창출목표(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등 기대효과제시 3. 별첨자료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진흥원 지정양식 o 캐릭터 디자인 평가관련 자료 o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지역 전통소재 평가관련 자료 o 마케팅, 배급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o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o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배급, 투자 등 각종 계약서 사본 o 그밖에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신청기관 선택 사항) |
o 접수기간 : 2012. 4. 11(수) ~ 4. 17(화) 16:00까지 (7일간)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인(업체)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
창작콘텐츠산업팀 황 신 과장(02-3153-1227, hs9067@kocca.kr), 이대군 주임(02-3153-1235, dgun@kocca.kr)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2년 3월 13일(화) 16시
o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암동 본원 2층 콘텐츠홀
o c찾아오시는 길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마포구 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우:121-270) |
| 지하철 |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2번출구)에서 7711, 7730 버스환승 → 상암 월드컵5단지 하차 2호선 홍대입구역(2번 출구) 7711번 버스환승 → 상암월드컵5단지 앞 하차 |
| 버스 | 상암월드컵5단지 앞 하차(도보 4분) - 171, 7711, 7015 |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2년 5월(우리 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3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