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제출제도, 37년 만에 전면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8 14:50 조회 3,700회본문
간행물 제출제도, 37년 만에 전면 폐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제출의무 폐지
그동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출판사가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을 발행한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던 간행물 제출의무가 오는 26일부터 폐지된다.
이는 간행물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09. 3.25)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62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 등의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로부터 해당 간행물 2부를 제출받아 왔으나, 출판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제출제도의 폐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대신, ‘도서관법’ 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른 제출의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속된다.
기사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