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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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20 09:56 조회 3,632회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했다.
책자는 이달 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비영리적인 용도로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이 가능하되 출처를 표시해야 되고,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저작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사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