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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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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20 09:56 조회 3,6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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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했다.

책자는 이달 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비영리적인 용도로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이 가능하되 출처를 표시해야 되고,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저작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사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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