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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vs 짝퉁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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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1 09:05 조회 3,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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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관세청이 주관한 이번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에 헬로키티, 미키마우스 등 국내외 62개 브랜드 업체와 함께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스에 음악․영상․출판 분야의 정품과 불법복제품을 비교 진열하고 각 분야별 식별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는 포토존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저작권을 보호합시다’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뽀로로, 우비소년, 뿌까 등 인기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음악, 영상, 출판 등 저작물별 식별요령도 소개했다.

음반의 경우 불법 복제품은 홀로그램이나 비닐제거 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품재킷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도 한다. 출판물은 책제목, 저자명, 판차사항, 출판사명, 간지, 인사말, 판권지 등이 기재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앞으로 정품의 우수성과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과 홍보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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