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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

(KOCCA) 해외 현지화 (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26 17:31 조회 3,944회

본문

  해외 현지화 (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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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해외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수출용 콘텐츠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및 영역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모바일 콘텐츠 보유사 및 해외판권 소유자

분 야

지원대상

지원영역

애니메이션

 • 국산창작애니메이션

   (극장용, TV시리즈물, 단편, 파일럿)

종편

자막

녹음/믹싱

연출

성우

번역

M/E 분리

음 악

 • 해외진출 가능 아티스트의 음반

스튜디오(녹음, 믹싱,기사료)

마스터링(스튜디오사용)

세션(악기연주)

번역

모바일 콘텐츠

 • 완성된 모바일 콘텐츠

  (게임 및 프로그램 변환이 필요한

   콘텐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현지화 기획

현지화 디자인 기획

단말기 및 버그테스트

  ㅇ 지원규모 : 신청콘텐츠의 번역, 더빙,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애니메이션 최대 5천만원 미만 (25분×26편 에피소드기준) 지원

    - 음악 최대 1천만원 미만 (12곡 더빙기준) 지원

    - 모바일 최대 1천5백만원 미만 (3개월 개발기준) 지원

    ※진흥원 국내단가표에 근거하여 지원 예정(단가표는 붙임 참조)

 

3. 지원절차

  ㅇ 신청 -> 선정 -> 현지화 제작 -> 결과물 심사 -> 지원금 지급

  ㅇ 선정업체는 진흥원에 등록된 협력업체와 작업을 진행함

  ㅇ 완성된 결과물 심사후 선정업체에게 지원금 지급

    ※협력업체 : 선정업체의 현지화 제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 등록된 업체

    ※선정업체 : 해외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업체

 

4.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사후 선정

  ㅇ 심사기준

    - 업체 평가 : 참가업체 현황 및 수출 실적

    - 콘텐츠 평가 : 작품의 완성도, 소재의 적합성 여부 및 판권 소유

    - 현지화 계획 평가 : 현지진출 마케팅 계획 및 해외진출 가능성

 

5. 지원신청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 11월16일(월)까지

    ※단 12월 30일까지 현지화 제작을 완료할 수 있는 콘텐츠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번지 문화콘텐츠센터 14층

  ㅇ 접수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사업공고’로 접속하여 전산등록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산등록요령>(첨부파일)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① 전산등록증(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제출)

    ② 신청서(원본 1부, 사본 7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제출자료 1부

분 야

지원대상

제출자료

애니메이션

• TV시리즈 애니메이션

• 3화 내외 수록

• 극장용 애니메이션

• 전편수록

• 단편 애니메이션 및 파일럿

• 전편수록

음 악

• 해외진출 가능 아티스트의 음반

• 신청곡 수록 CD

모바일 콘텐츠

• 완성된 모바일 콘텐츠

(게임 및 프로그램 변환이 필요한 콘텐츠서비스)

• 데모용 콘텐츠

(이미지, 동영상등)

    ⑤ 기타자료 : 심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놉시스 등

 

6. 기타사항

  ㅇ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콘텐츠는 제외합니다

  ㅇ 지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 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규칙>에 의거 수행합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 이고은 주임(02-3153-1453/koeun.lee@kocca.kr)

첨부파일

충남관광

충남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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