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로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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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20 20:12 조회 3,926회본문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법안이 마련된다. 또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 국내 대중문화 산업에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업종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었다”며 “국내 대중문화가 양적으로만 급속히 팽창했을 뿐 공정거래 질서나 발굴 시스템 확립 등 질적인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불균형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해외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산업의 투명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이 애로점을 상담하고 종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는 8월말까지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비롯, 관련 부처협의를 모두 마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최근 불거져 나온 최문순 의원의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이 실제 발의될 경우 이를 정부입법과 대체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