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청소년 무차별 고소… 검찰 “초범은 각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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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7 00:00 조회 3,953회본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6일 일부 법무법인 등이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고소를 각하하기로 경찰청과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다만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저작권자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등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초범과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문화부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8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수도권에 한해 시범 도입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9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은 뒤 미성년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남발되는 것과 관련,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007년 2만5027건에서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만 7만8757건에 달하는 등 3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고소를 각하하기로 경찰청과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다만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저작권자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등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초범과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문화부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8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수도권에 한해 시범 도입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9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은 뒤 미성년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남발되는 것과 관련,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007년 2만5027건에서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만 7만8757건에 달하는 등 3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