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錢쟁ⓔ 영화관람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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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9 00:00 조회 3,776회본문
극장 요금은 1982년부터 자율 신고제로 바뀌었다. 영화인들은 요금 인상에 뒤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을 우려한다. 모든 극장이 동시에 인상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창무 서울극장협회장은 이에 대해 “요즘은 영화가 전국의 스크4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영되기 때문에 모든 극장이 동일한 형태의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항의 적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12월 현재 수익금은 배급사와 극장이 한국영화는 5:5, 외국영화는 6:4로 나눈다. 정산도 외국영화(일부 직배사의 경우 2주 단위)와 달리 한국영화 제작·투자사는 배급사로부터 영화 종영 후 90일이 지난 다음에야 받는다. 이에 대해 오기민 아이필름 대표 등은 “한국영화 부율도 6:4로 해야 하고 카드 결제 등을 감안해 정산은 1개월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회장 등은 “한국영화 정산 시기는 문제가 있다”면서 “외화에 6:4로 적용되는 부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요금·부율·정산 관련 토론은 어제 오늘 열린 게 아니다. 요금 인상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에 달려 있는 반면 부율·정산 문제는 제작·수입·배급·극장 간의 이해관계가 뒤얽혀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형 투자·배급사와 극장, 투자·배급·극장업을 병행하는 대기업이 관행을 유지하려 하기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 문제에 접근, 실마리를 푸는 작업은 언제나 이뤄질는지..
기사출처 : 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