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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 물옷 등 15점, 제주도 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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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9 00:00 조회 3,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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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에 소장된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민속자료 10호로 지정됐다. 해녀박물관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보존이 시급하고 용도면에서 그 기능이 뛰어나 민속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물질 작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옷과 도구 중에서 오래된 것, 소장자의 출처가 분명한 것을 기능별로 1건씩 선정해 일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종목은 물소중기(소중이), 물적삼, 물체(물치기), 수건 및 까부리, 테왁망사리, 족쉐눈(쌍안경), 쉐눈(왕눈·단안경), 눈곽, 빗창, 종개호미, 호맹이(까꾸리), 작살, 성게채, 성게칼, 질구덕이다. 특히 해녀들의 옷을 대표하는 물소중이는 일본 출가 물질을 떠난 해녀들에 의해 일본에 전해져 조선을 대표하는 "쵸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입기도 했고 제주여성들은 속옷 대용으로 입었던 전통 옷이다.

해녀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자료들은 제주해녀문화와 여성들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해녀 민속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녀박물관은 이번에 지정된 민속자료들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제2전시실에 특별전시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 제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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