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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저작권, 신문사에만 있나 / 3일, 한국사진기자협회 ‘보도사진 저작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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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8 00:00 조회 3,8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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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도 현행법상 권리는 고용주(언론사)에게 있다. 주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피고용인의 ‘업무상 저작물(보도사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그럴 땐 상대방을 일단 협상테이블에 끌고 와라. 대신 야무지게 협상하라.”

‘보도사진의 활용 현황과 사진기자의 권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3일 저녁7시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12층 강의실에서 2시간30분 동안 열렸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 발제자 가운데 하나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분쟁현장에서 소송실무자로 직접 경험한 일들을 들려주며 사진기자들에게 이같이 충고했다.

박 변호사의 "충고"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은 단체나 법인 혹은 사용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보도사진의 경우 사진기자가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을 때 ‘특약’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당사자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해다툼과 향후 소송시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 두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특약’을 만들어 계약서에 꼭 붙이되, 계약문구나 표현들을 명확히 하라는 게 박 변호사의 주문이다. 그는 협상테이블에서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진기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마치 이솝우화에서 학과 여우가 만나 식사하듯 “자신의 계약권리는 최대화시키고 계약의무는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덕 건국대(법학과) 교수는 △성명표시권 유지 △베이돌 법(Bayh-Dole Act) 인용 △보도되지 않은 보도사진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가 밝힌 베이돌 법(Bayh-Dole Act)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특허소유권을 대학에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인센티브로 작용해 창의와 혁신을 증진시킨 예가 있듯이, 사진기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면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세 번째 방안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신문에 공표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보도사진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게 된다”며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다양하게 이용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자와 회사가 정당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조 전 동아일보 출판국 사진부장은 “사진이 모두 회사 재산이라는 낡아빠진 내규를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사진저작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자에게 양도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 뒤 3년, 이것이 빠르다면 10년 후에라도 기자들에게 사진저작권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제도가 기자와 회사 발전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진기자들이 개인 카메라로 현장을 찍는 ‘이상한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회사를 위해 죽어라 사진을 찍어도 툭하면 모두 회사 재산이라고 하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겠는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 저작권을 개인 사진기자에게 양도한다면 기자들이 번거롭게 개인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연구원은 기자가 언론사에 소속된 이상 회사와 긴장관계를 맺거나 대립각을 세워서는 실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자가 공동파트너로서 저작물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수익을 낼 수 눼?방향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비즈니스 신탁 모델’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권리 위탁 구조도 있어야 하고, 사진을 판매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하드에 저장한 보도되지 않은 사진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쪽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데다 콘텐츠 때문에 고민하는 온라인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에서 직접 논의가 들어가면 사업성을 검토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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