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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인접권자에게도 공연권 도입돼야 /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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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5 00:00 조회 3,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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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대토론회 현장


불법다운로드와 온라인 음악유통의 불균형한 수익배분으로인해 음원권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침체된 한국 음악시장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에게도 공연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한 저작자와 같은 수준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오후3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대토론회’에서는 침체된 음악산업의 문제점을 경제적, 산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연구원은 이날 ‘음악산업의 동향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음악시장 동향과 음악산업 침체요인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고 연구원은 “불법다운로드와 온라인 음악유통의 불균형한 수익배분이 음악산업 침체요인이다”며 “모바일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비율이 25%로 오프라인 55~60%, 유선인터넷 35~40%에 비해 낮으며, 이는 모바일 음악전송에 다양한 유통이 개입되어 수익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음원권리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에서 이러한 배분구조는 음원권리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 Time Warner, 클린턴 정부 등 세계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인 IFPI의 글로벌 법률 정책본부장인 Shira Perlmutters는 “공연권으로 인한 저작인접권자의 공정한 보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호관리 계약을 통해 해외에 대한 공연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침체된 한국 음악시장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연권이 부여 된다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최소한 저작자와 같은 수준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안효질 교수는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공연권 부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음악의 이용방법이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과거의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음반제작자의 투자비용 회수와 실연자의 경제적 손실 위험도 제거하기 어렵다”며,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는 경우 음반판매량의 감소로 인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법개정을 통하여 최소한 적절한 보상금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대한가수협회(회장 송대관) 등 음악산업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날은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개회를 시작으로 정홍택 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음악산업 관련 종사자 및 국회, 정부, 음악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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