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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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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6-04-12 00:00 조회 5,242회

본문

 

`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 공고

 

 

한국문화정보원은 개방 된 공공저작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참신한 제품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공공저작물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 모집내용

 

□ 모집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ㅇ 공공저작물을(1?3유형)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 등에 선정 되었던 기업에 가산점 부여(3점)

 

□ 선정 분야

구분

전통문양 활용

기타 저작물 활용

디자인 컨설팅 지원

10개 기업

10개 기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

 

 

ㅇ 모집 규모

- 일반제품 및 앱개발 기업 등 제품 성격(군) 은 상관없음



■ 신청자격

 

□ 신청대상

ㅇ「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니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제외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외

* 1인 창조기업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ㅇ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자

 

■ 세부 지원내용

 

□ 공공저작물 사용검토 및 매칭

ㅇ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및 이용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검토

ㅇ 기업 별 상품특성에 맞는 1유형,3유형 저작물(상업적 활용가능 저작물)을 추출하여 상품에 적용

□ 기업 별 맞춤형 사업화(컨설팅) 지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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