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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관련 계약서 이렇게 쓰면 안전해요 / 제 5차 정기 법률교육 및 상담회서 계약서 작성 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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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1 00:00 조회 3,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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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를 둘러싼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 민감하고 어려운 문화콘텐츠 법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이 나선다.

오는 27일 오후2시부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 5차 정기 법률교육 및 상담회를 통해서다.

3인의 변호사가 참석하는 이날은 △애니메이션 관련 계약서 작성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서 작성 △어문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실무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강의 중간 변호사 1명당 4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이 이어질 예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법률교육 및 상담회는 게임·만화·방송영상·애니메이션·영화·음악·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기업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당일 선착순으로 ‘정부의 콘텐츠지원 가이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가이드’ 책자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문변호사 개별상담은 전화 예약을 받는다.

문의 : 금융지원팀 080-555-0041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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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본원 : (311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6층 아산분원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TEL. 041-620-6400 FAX. 041-620-6457 고유번호 : 312-8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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