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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업무 부처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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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2 00:00 조회 3,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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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업무의 부처명이 변경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구 정통부 시행고시(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을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내역은 △제2008-19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제2008-20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등이며 기존의 정보통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명이 변경됐다. 이로써 디지털콘텐츠 이용표준약관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고시된다.

문화부는 지난 5월 16일, 포털 및 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온라인콘텐츠 제공계약의 사전방지와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마련·공시한 바 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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