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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지구에 신청하세요 /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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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8 00:00 조회 3,489회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2008년도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등의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사업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는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종토세 감면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2월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천안, 제주 등 7개 지역에 대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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