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법률지원센터, 4일 정기 교육 및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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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6 00:00 조회 3,596회본문
| ▲자문변호사와의 개별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법률지원센터 정기 교육 및 상담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은 4일 오후 2시 역삼동 진흥원 1층 세미나실에서 게임, 만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관련 기업인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를 초청, 교육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진흥원 산하 ‘문화산업 법률지원센터’ 법률자문단 4~5명이 ‘문화콘텐츠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발생과 라이선스계약’ 주제로 강연한다.
문화콘텐츠와 상표권(등록절차 및 보호범위),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판례 검토, 영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귀속과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 문화콘텐츠 디자인 보호방안에 관한 검토 등 내용으로 이뤄진다.
진흥원은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 ‘常?袁?법률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전분쟁 방지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달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저작자, 이용자 등에게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상담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교육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석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정기 법률교육 및 상담회를 통해 영세 기업의 미약한 법률지식으로 인해 일어날지 모를 불이익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발전과 문화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 교육 및 상담회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지원팀에 예약하면 자문변호사와의 개별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진흥원 금융지원팀 김우택 사원(02-2016-4051)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