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음반 관련 액센과 이지맥스간 특허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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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5 00:00 조회 3,41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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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맥스의‘디지털디스크’(좌)와 한국액센의 ‘플레이디스크’(우). 양사는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 생산하면서 전자음반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 소송을 치뤄왔다. |
차세대 음반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레이디스크(전자음반) 관련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액센(대표 박수성)이 동 경쟁업체인 이지맥스(대표 이영만)측에 특허 사용을 허락하며, 전자(디지털)음반 관련 국내업체간 법정분쟁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한국액센과 이지맥스는 전자음반 관련 특허로 법정 소송을 벌여왔으나, 최근 양 사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액센의 박수성 사장은 “전자음반의 특허는 액센이 가지고 있지만, 전자음반이 CD를 잇는 새로운 개념의 음반인 만큼 시장 초기인 현재로서는 시?활성화를 위해 특허시비를 자제하고 공동의 힘을 모아 시장을 확대 해야겠다”며 이지맥스의 특허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음반은 DRM같은 복잡한 저작권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PC없이 구입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복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최근 음반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액센은 ‘플레이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이지맥스는 ‘디지털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전자음반을 생산하고 있다.
전자음반 플레이디스크 제품의 특허 출원은 액센이 2005년 6월에 출원했으며, 제품 출시는 이지맥스가 2006년 3월에 출시해 각자 전자음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여왔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