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절의 기준은 어디까지? / 18일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 유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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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절의 기준은 어디까지? / 18일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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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8 00:00 조회 3,6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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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서의 표절의 기준 및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18일 여의도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고, 표절방지를 위한 법개정 방안 등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크게 영화와 음악으로 나눠서 표절의 기준 및 한계에 대해 논의되며, 표절의 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영화 및 음악 저작물의 공정인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KCL의 정경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영화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가, 음악에 대해서는 한양대 법대 김병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각 장르의 공정인용의 기준 및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각 장르별로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공개토론을 벌인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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