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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체험학교 시범운영한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0개교 선정,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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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7 00:00 조회 3,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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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체험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이 학교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상에서 빈발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재로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 활용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0개교를 선정할 계획. 해당 학교 교사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통해 저작권 기본개념 및 프로그램 매뉴얼 활용방법 숙지 후 소속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운영 결과는 향후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에 반영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안내는 저작권아카데미(http://academy.copyright.or.kr) 및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팩?및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문의 :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02-2669-9990~5, entt@copyright.or.kr)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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