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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된 민간기구 중심의 규제시스템이 필요” / ‘콘텐츠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 방통융합시대형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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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28 00:00 조회 3,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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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수, 유통경로 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계의 환경에 맞춰 콘텐츠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업계, 학계에서는 콘텐츠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원칙에 공감대를 이미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 주도의 콘텐츠 규제는 방통융합 등의 시대에는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구분된 기구별 규제활동은 고비용 저효율인 규제라는 것.

때문에 최근들어 콘텐츠 기업간의 자율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주체는 누구인지, 법적지위는 어디까지 부여하고 조직은 어떻<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심재철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변재일 의원이 ‘콘텐츠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재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자율규제 정착의 쟁점들을 논의했다.

쟁점1. 정부주도 타율규제의 보조적 수단인가 vs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체 수단인가
콘텐츠 규제는 지금까지 크게 시장중심과 국가중심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규제를 어느 한 쪽에 맡기는 것을 어려움이 많다. 국가중심의 콘텐츠 규제를 할 경우 위헌적 논쟁에 휘말리기 쉽다. 또한, 국가 주도의 콘텐츠 규제는 규제효과는 적은데 반해, 막대한 규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때문에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의 주체인 기업중심의 콘텐츠 자율규제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 최동진 사무총장은 “국내 무선인터넷콘텐츠는 정부의 망개방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관련업계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적 자율심의와 규제가 이뤄지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콘텐츠는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사업법 △음란물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과 기관에 의해 정부주도형의 규제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즉,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여러 기관의 중복심의를 받고 있다. 지금의 자율규제는 완벽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주도의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하고 있는 ‘절반의 자율규제’인 셈이다.

이에 서강대 현대원 교수는 “자율규제는 정부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단계적으로 정부규제의 영역을 대체해 정부가 콘텐츠 규제를 최소화하고 단일화된 민간기구 주도로 콘텐츠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2. 자율규제,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vs 민간영역이 주도할 것인가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경우 콘텐츠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업계중심의 자율규제시스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화여대 유의선 교수는 “유럽의 경우 업계의 자율규제를 맡기고 있고 캐나다는 업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정부는 개별 강령의 개발과 적정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콘텐츠 규제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런 외국의 민간 위주의 자율규제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자율규제시스템에서 윤리 강령의 개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들 역시 컨버전스시대 콘텐츠 규제는 정부중심의 규제보다는 민간중심의 규제가 이뤄져야 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콘텐츠 규제가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독립된 외부기관을 통해 업계가 제정한 행동강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통합적 규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현대원 교수는 “민간영역에서 주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며, “기업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OSMU 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방송, 인터넷 등의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를 통합해 규제하는 민간중심의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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