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문화콘텐츠, 중국 저작권 등록 본격 시작 / ‘뿌까’, ‘아기공룡 둘리’ 등 총 23건 중국 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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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1 00:00 조회 4,33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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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등록기관인 판권보호중심으로부터 저작권등록증을 발급받은 국산 캐릭터 ‘둘리’(좌)와 ‘뿌까’ |
중국 내 국산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가 인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중국사무소는 중국정부로부터 한국 저작권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 국산 캐릭터인 ‘뿌까’, ‘아기공룡 둘리’ 등 총 23건의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저작권등록증을 발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중국 저작권 등록은 지난 4월 저작권위원회가 중국사무소를 개소한 이래로 추진해온 한국 저작권 중국등록 지원사업의 결과들로, 1차적으로 23건의 국내 문화콘텐츠가 중국 저작권등록기관인 판권보호중심의 심사를 통과해 저작권등록증을 발급받게 됐다. 또한, 7월 중으로 현재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36좇?문화콘텐츠들도 등록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1차로 국내 문화콘텐츠 23건에 대한 저작권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한국 저작권이 정식 등록된 건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17건을 포함해 총 41건(2006년 6월말)에 불과했다. 때문에 중국에서 국산 문화콘텐츠가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과 국산캐릭터 ‘마시마로’를 둘러싸고 상표출원 및 등록에 대한 법적소송을 벌여 승소한 씨엘코엔터테인먼트의 박영국 실장은 “저작권등록증 발급은 중국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며, “당장의 실효성을 떠나 향후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적 등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중국등록증을 발급받은 둘리나라 정진영 실장도 “한국 캐릭터가 중국 당국이 발행하는 저작권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저작권과 상품화권 침해에 있어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