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 29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조직 손보고 역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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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2 00:00 조회 3,69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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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원회 CI. 위원회의 영문 명칭인 Copyright Commission의 이니셜을 형상화한 것. 창작자와 이용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양자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의 냉철한 판단과 함께 저작권제도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29일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저작권위원회’로 승격, 조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저작권위원회는 기존 저작권 분쟁 조정 등 고유 업무 외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과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위원회 내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 저작권 기능 및 인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센터는 향후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지원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국내 11개 신탁관리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