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이승환, 정경화, 이상은, 한대수 등 대중가수들과 성악가, 피아노 연주자, 판소리 명창 등 많은 음악권리자들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방송사용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들의 보상금은 지난 1월 말부터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 3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내 권리 찾기 캠페인’에 자신의 보상금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 방송사뉴말茶鳧繭?음반에 실린 음악을 사용한 방송사가 그 음악의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매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상금이다.
방송사용보상금은 음악권리자가 직접 본인이 속한 신탁협회에 신청해 받으면 됐지만, 대개의 음악권리자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마땅한 권리를 누려오지 못했었다. 지난해에만 비 신청으로 지급돼지 못한 보상금이 약 8억여 원에 달한다.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저심위, 음악관련 저작권 3단체는 합동으로‘음악저작물 내 권리 찾기 캠페인’은 진행해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들에게 미분배된 방송보상금을 찾아주는 노력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음악유통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30여만 곡의 음악저작물 DB상의 권리정보를 작사, 작곡가 등 모든 음악권리자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캠페인을 통해 불명확한 음악권리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음악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400여 곡에 대한 권리자 확인이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음악저작물 내권리찾기’ 사이트(www.musiclicense.or.kr)에서 무료로 계속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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