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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아카데미 ‘법조인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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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08 00:00 조회 3,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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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아카데미 ‘법조인과정’ 개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문화산업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기 저작권 아카데미’에 법조인 과정을 개설, 7일부터 18일까지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정을 열고 있다.

저작권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해 변호사들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작권 소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과정. △저작권법 개론을 시작으로 △음악 △방송·영상 △출판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판례 연구 △개정 저작권법 설명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로는 이성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표종록(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홍승기(법무법인 세진종합 변호사), 김기태(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이대희(성균관대 법대 교수), 최경수(저작권심의주정위원회 연구실장) 등이 강사 나선다.

저심위측은 “당초 법조인 과정은 수강인원을 20명으로 계획했으나 계획인원 대비 두 배의 수간 신청이 접수되는 등 법조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 법조인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저작권아카데미는 이번 △법조인 과정을 시작으로 △방송인 과정 △음악산업인 과정 △출판인 과정 △영화인 과정 등 총 11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충남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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